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 12. 2.자 2011차전1485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1. 및 2004. 1. 27.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및 어음할인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B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은 그 상호가 순차 변경되어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09.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22959호, 2009하단22959호로 각 면책결정 및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0. 11. 26.자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가 위 면책결정 및 파산선고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 순번 13에는 신라저축은행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신라저축은행은 원고가 2004. 2. 2. 주식회사 개척시대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금 29,597,871원, 이자 822,794,33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B를 연대보증한 것과 관련하여 신라저축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신라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은 다음과 같이 순차 양도되었고, 그 양도사실이 B에 통지되었다.
순번 양수인 양수일자 통지일자 1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2010. 11. 23. 2010. 12. 24. 2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 2010. 12. 10. 2010. 12. 24. 3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2011. 3. 31. 2011. 4. 27. 4 샤인대부 주식회사 2013. 2. 15. 2013. 3. 4. 5 피고 2014. 1. 9. 2014. 6. 13. 바.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1. 11. 30.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