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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7 2014가단661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구 주식회사 텔슨신용금고,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한국상호저축은행, 이하 ‘신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프리 퀵 론)을 받으면서 여신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신라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2002. 2. 9. 대출금 3,300만 원, 만기일 2003. 2. 9.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03. 2. 4. 대출금 3,000만 원, 만기일 2003. 8. 9.로변경하는 추가약정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에 관하여 C과 연대보증인 D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4가단11451호)를 제기하여 2004. 5. 4. 승소판결(35,064,404원 및 그 중 30,716,039원에 대하여 2004. 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6.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선고받았고(무변론판결), 위 판결은 2004. 6. 17. 확정되었다.

다. 이후 C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여신거래약정은 해지되었으며 2013. 6. 24. 현재 대출원리금은 합계 115,280,239원(=원금 30,716,039원 이자 등 84,564,200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신라은행,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와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 원고로 순차 채권양도되었다

(원고는 2013. 8. 22.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 마.

C은 2003. 8. 8. 손위 처남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11. 피고 명의의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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