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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1111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268,525원 및 그 중 292,922,307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주식회사 텔슨신용금고,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4. 23. 피고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하였는데, 2014. 8. 21. 현재 대출원리금이 796,268,525원(= 원금 292,922,307원 1차 지연손해금 339,942,425원 2차 지연손해금 163,233,020원 가지급금 170,773원)이다.

나. 신라저축은행은 해우파트너스 주식회사와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해우파트너스 주식회사와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에,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96,268,525원 및 그 중 원금 292,922,30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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