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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1 2018가단22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차49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4,247...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법원 통영지원 2014차492호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B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6. 확정되었다.

나. B은 2016. 9. 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2016. 9. 8.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B의 승계인으로서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0394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5. 원고의 B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차49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4,243,277원 및 그 중 9,843,277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나머지 14,4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7.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16. 피고를 상대로 위 창원지방법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0394호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카확1003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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