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차49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4,247...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법원 통영지원 2014차492호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B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6. 확정되었다.
나. B은 2016. 9. 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2016. 9. 8.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B의 승계인으로서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0394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5. 원고의 B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차49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4,243,277원 및 그 중 9,843,277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나머지 14,4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7.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16. 피고를 상대로 위 창원지방법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0394호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카확1003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