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89723호 사건의 2011. 1. 4.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4.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변경전 상호 텔슨상호저축은행, 이하 ‘신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한도 700만 원, 이자 연 21.5% 등으로 정하여 종합통장 대출약정(Free Quick Loan)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대출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경 수원지방법원 2006하단2778호, 2006하면31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2006. 12.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2.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7. 3.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되어 있다. 라.
신라상호저축은행은 2010. 11. 11. 원고,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89723호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16. “피고들(이 사건 원고, B)은 연대하여 원고(신라상호저축은행)에게 9,744,343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여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신라상호저축은행은 2011. 3.경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에게, 주식회사 카오스자산관리대부는 2011. 6.경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3. 4.경 샤인대부 주식회사에게, 샤인대부 주식회사는 2014. 3.경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그 각 양도 무렵 채무자 등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