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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03.18 2011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0. 14. 육군군법회의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3.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5.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보호감호 7년을, 1990.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보호감호를, 1999.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를, 2004.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6.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마트,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거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소지품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0. 11. 5. 15:20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통복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의 팔에 걸려 있는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지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45,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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