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0.선고 2015고합353 판결
살인,치료감호,부착명령
사건

2015고합353 살인

2015 감고3(병합) 치료감호

2015 전고 6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치료감호

청구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조홍용(기소, 공판),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10.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정신분열증으로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시 립정신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큰누나인 피해자 E(여, 34세)이 평소 해킹범죄자들 그리고 스토킹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주동자이며 피고인의 휴대폰과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항상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중, 2015. 4. 중순경 집을 나와 전국을 전전하여 생활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피해망상 및 환상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7. 03:3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 씽크대 서랍 속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재차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찔러 같은 날 04:15경 그 자리에서 몸통 부위의 다발성 자창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피해망상 및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접수내역,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수사협조의뢰(병원입원확 인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13, 17 내지 2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증세가 악화되어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G은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1. 치료감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기한 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이 떠올라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가족들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문을 잠근 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그만 찌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인식 하에 다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같은 집에 있던 작은 누나에게 '경찰에 자수하게 신고해줘'라고 이야기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큰절을 10여회 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순서 및 방법,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대체로 원만히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그 수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및 상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 범행의 시비와 선악 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수행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G은,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가 피해망상, 관계망상, 피해사고,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 등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재의 정신상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전문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3년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누나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심히 반인륜적이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한 점, 피해자가 절명의 고통 속에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은 점, 가족살해 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되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정신병원입원 및 약물치료 기간 중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왔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수행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G은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하여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④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치료,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치료감호 및 형 집행의 종료 이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5년 : 배심원 1명 징역 3년 6월 : 배심원 2명

- 징역 3년 : 배심원 6명

3.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의견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인용

4.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의견

- 인용 : 1명

- 기각 : 8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창훈

판사장원정

판사최승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