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235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
2011 감고 14(병합) 치료감호
2011 전 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치료감호
청구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박○○),무직
주거 창원시 의창구
등록기준지창원시의창구CIS
검사
박성민(기소), 강경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일환, 박미혜(국선)
배심원
9명
판결선고
2012.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이 사건 부직밍 징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관계망상·피해망상의 정신분 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해자 김○○(55세)은 창원시 성산구 ○○동 **-*의 *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박OC는 피해자와 같은 주소지인 2층의 옆집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 김○○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
박○○는 2011. 9, 21.경 김○○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미역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김○○는 박○○의 주소지를 종이에 적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1. 9. 22. 03:20 경 창원시 의창구 ○○동 ***-* ○○맨션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빨리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찔러야 너와 너의 가족, 친척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가 적어놓은 주소지에 사는 사람을 죽여야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 친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주소지로 찾아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5cm 가량)과 김 가 피해자의 주소를 적어 놓은 종이를 소지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버지 박O 소유의 **부****호 젠트라 승용차를 타고 위 종이에 주소가 적혀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었고, 위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누구냐며 문을 열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좌측 대퇴부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00, 전OO,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첨부, 박○○진단서 첨부, CCTV 녹화사진첨부, 압수현장, 지문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경위 및 소견서 첨부, 채취지문 감정서, 부검사진 첨부, 범행도구 등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정신감정서 첨부)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요약보고서, 부검조서,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손톱), 실황조사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2007.경부터 판시 범행 무렵까지 정신분열증으로 ○○대학교 ○○병원,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청 등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망상, 환청 등에 의한 판단력 손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에게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규칙적인 투약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현실 검증력을 상실한 채 자기 방어를 위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겠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를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므로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의사를 넘어서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할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2회의 공격 중 1회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적중하였는바, 허벅지에는 인체의 중요한 혈관이 지나고 있어 혈관이 손상당하게 되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피고인이 19.5cm의 칼날 중 13cm 정도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어갈 정도로 힘껏 찔러 칼날이 하방 슬와 동맥과 정맥을 절단하고 고환 가까이에까지 이르렀던 점(피해자에 대한 최초 공격도 인체의 주요부분인 옆구리 쪽이었다)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사용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비록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찌른다는 의사 자체는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미리 준비하였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우편물을 확인하는 등으로 범행장소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들 친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정된 문을 열게끔 하였던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겁이 나 도망갔고, 곧바로 집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창원 시내를 배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판단력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였던 과정, 범행에 이른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성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군생활 시절 성폭력 범행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판시와 같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여 정신분열증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살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들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성되어야 하는데, 어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창원보 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측정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결과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있는 점, 피고인이 현실 검증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판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판시 살인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살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 등을 통하여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살인죄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가, 배심원 2명 징역 3년
나. 배심원 3명 징역 5년나, 배심원 4명 징역 6년
판사
재판장판사김경환
판사최상수
판사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