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고교 재학 중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이후 30년 이상 동생의 사업장에서 허드렛일을 돕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나 사회활동 없이 생활하였고, 약 5년 전부터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04동 1506호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여, 78세)과 단둘이 생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편집증적인 태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계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10:00경 C건물 1004동 1506호에서, 잔재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불필요하게 새것으로 교체하여 낭비한다’는 취지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변기에 부딪히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찬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사본, 내사보고(부검참관 결 과보고) 사본,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의뢰 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