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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0.선고 2014고합127 판결
살인미수,치료감호
사건

2014고합127 살인미수,치료감호

2014감고10(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농업

검사

화경원, 윤동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일환(국선)

판결선고

2014. 10.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30. 01:2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인 피해자 C(48 세)을 자신의 아들을 해치려는 마귀라고 생각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잠에서 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뺨 5cm 열상, 코 부위 7cm 열상, 두피 부위 5cm 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피해망상 및 불안정한 정서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 실황조사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치료감호소 의사 유미경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위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스스로 정신치료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그때마다 위 정신병 증상을 보여왔으며,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이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인바,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보호감독이 없을 경우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보호감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다른 가족의 보호 하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상형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미수감경

1. 작량감경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귀로 착각하여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서 퇴마의식을 하였을 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식칼은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피해자가 식칼로 공격당한 부위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얼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양쪽 뺨에 4~5cm 가량의 열상 3군데, 코부위에 7㎝ 가량의 열상을 입었는데, 모두 근육층까지(코부위는 근육층 관통손상을 입었다) 손상을 입을 정도였던 점, ③ 피고인이 처음 칼을 내려친 후 "피해자의 코부위가 절단된 듯이 너덜거렸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다시 칼을 내려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들을 해치려는 마귀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2~3일 전부터 아들의 전학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칼을 들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공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치료감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칼로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여러 군데의 열상을 입었고, 그 상태도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행히도 피해자의 생명에는 큰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망상형(편 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배심원 다수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의견(살인의 범의 유무)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의견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심신미약 의견

○ 치료감호에 대한 의견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인용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1명), 징역 1년(4명), 징역 8월(1명), 집행유예(1명)

판사

재판장판사차영민

판사조형우

판사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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