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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8 2017고단10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에 연계된 통장 등을 양도 하여 주면 1 계좌 당 한 달에 30만 원씩 돈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9. 경 통영시 용남면 동 달 안 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을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 및 운 영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 유한 회사 B’ 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설립 등기 신청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유한 회시 B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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