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 법인을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등을 양도하여 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30. 경 불상의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을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 주식회사 C’ 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B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양도 하여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2014. 5. 26. 경 서울 특별시 강동구 소재 국민은행 강동 구청 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2014. 6. 5. 경 그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