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06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부 받아 성명 불상자가 보내는 법인 신청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 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 이면서도 마치 여성 의류 도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건 소재지인 구리시 B, 2 층에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C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법인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C’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에 대한 설립 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 등록을 거쳐 2016. 7. 20. 경 국민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 주 )C 명의로 계좌( 계좌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