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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30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이명 : D, E, F) 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유령 법인의 명의를 매수하여 그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 대포 폰을 개설한 다음, 무허가 선물거래소 운영 조직 등에 유령 법인, 대포 통장, 대포 폰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공급 책이고, 피고인 B( 이명 : G) 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대포 폰을 개설하여 무허가 선물거래소 운영 조직 및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게 대포 폰을 유통하는 실무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의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등산용품, 등산장비 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서울 영등포구 H 건물, 2 층 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 유한 회사 I’를 설립하는 것처럼, J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사내 이사를 J로 기재한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 회사 I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 법인 등기부를 보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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