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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7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9』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이하 ‘C’ 이라 함) 등과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을 C에게 교부하고, C 등은 이를 이용하여 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C 등은 2014. 5. 19.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 이면서도 마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건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D, 1410호에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법인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E’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에 7개의 주식회사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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