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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344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의 정관에는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40,000주로 한다’(제5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주로 한다’(제7조)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1999. 4. 30. 회사성립시 6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2011. 10. 20.경 2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다. 2017. 1. 12. 기준 피고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주식수(주) 비고 원고 B 20,000 원고 C 20,000 피고 감사 원고 A 10,000 원고 D 10,000 F 20,000 피고 대표이사 합계 80,000

라. 피고는 2016. 12. 28.경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주식배정(청약)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를 보냈다.

피고의 2016. 12. 28.자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에 기한 신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상법 제419조에 의거 최고합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아래 표시 신주식이 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아래 청약일까지 청약을 하실 수 있으시고 만약 귀하께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됨을 아울러 최고합니다.

아래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200,000주

1. 신주식의 발행가액: 5,000원

1. 청약일: 2017. 1. 12. 마.

피고는 2017. 1. 12.경 주주들에게 2017. 1. 12.자 이사회에서 보통주 160,0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하기로 의결되었다면서 2017. 1. 26.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실권된다는 취지가 포함된 ‘신주식배정(청약)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를 보냈다.

바. 2017. 1. 12. 기준 피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F, 사내이사 G, H, 감사 C이 재직하고 있었는데, 사내이사 H은 2017. 1. 13.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사임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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