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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538963
신주발행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번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가 2019. 1. 15. 전까지 발행한 주식 총수는 2,000주이다. 2) 원고와 C는 피고의 발행주식 각 1,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정관변경 및 신주발행 1) 피고는 2018. 12. 10.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면통지한 뒤 2018. 12.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주주(C 의 의결권의 100%와 발행주식총수의 1/2로써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자본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500주

2. 신주식의 발행 가액 : 1주당 10,000원

4. 신주식 납입기일 : 2019년 1월 14일 (생략)

6.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정관 제8조의2 제2항에 의한 제3자 배정

7. 실권주의 처리 : 청약기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서 처리할 것이지만 신주발행의 신속과 회사경제를 위하여 미리 본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공모에도 청약자가 없는 주식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8.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적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 피고는 2019. 1. 15. 신주 1,5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

)를 발행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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