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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100930
신주발행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로야구단 흥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가 2011. 6. 24. 전까지 발행한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0주였고, 당시 주주는 C(지분율 68.5%), D(지분율 5%), E(지분율 1.5%), 원고(지분율 25%)였다.

다. 2011. 6. 24.경 피고의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감사 F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이 사건 이사회의 의사록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솔 등부 2011년 제786호로 인증받았다.

▣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 이사 총수 3명, 감사 총수 1명, 출석이사수 2명 , 출석감사수 1명 제1호 의안 : 신주발행의 건 대표이사 C은 본 회사의 사업규모가 팽창하여 현재의 자본금으로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발행하기로 하고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410,000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금 5,000원

3. 납입기일 2011. 6. 24. 4. 납입장소 우리은행 목동지점

5. 신주식의 인수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일반으로부터 공모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 다음날인 2011. 6. 25.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위 주식이 G에게 배정되어, 피고의 2011. 12. 31. 기준 주요주주가 아래 표 (1)항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으며, 2015. 12. 3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주요주주는 같은 표 (2)항 기재와 같다.

[표1] 피고의 주요 주주 주주명 (1) 2011. 12. 31. 기준 (2) 2015. 12. 31. 기준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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