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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38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7,324,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6. 3.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순번 거래일시 편취금액(원) 1 2012. 1. 30. 19,987,000 2 2012. 1. 30. 54,747,000 3 2012. 2. 1. 20,856,000 4 2012. 2. 3. 54,000,008 5 2012. 2. 7. 34,799,377 6 2012. 2. 14. 40,799,094 7 2012. 2. 20. 30,999,887 8 2012. 3. 2. 31,899,989 9 2012. 3. 8. 96,998,748 합계 385,087,103 원고는 2010. 6. 7.경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보증비율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의 8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A는 원고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자상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고는 2012. 7. 19.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 합계 385,087,103원의 85%에 상응하는 327,324,037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27,324,0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업은행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날인 2012.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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