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7가합402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5.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가구제조업 및 수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와 사촌으로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일방 업체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업체를 상대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

다. 원고는 2008.경 피고 A과 사이에 보증비율을 대출금 채무의 85%로 정하여 피고 A과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은 2008. 4. 28. 피고 C로부터 ‘E(소파의 일종으로 보인다)’등의 물품을 2,100만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지급한다는 전자상거래계약서(갑 제2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전자상거래계약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피고 C는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A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