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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892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58,174,616원 및 그 중 257,786,24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3. 3. 1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와 사이에, 2014. 3.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차로 제1, 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과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D는 제1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8,500만 원, 국민은행으로부터 4,250만 원을, 원고 A은 제2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500만 원(이하 순차로 ‘제1, 2, 3 대출금’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4. 7. 23.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A, D의 각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받았고,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0. 24. 기업은행에게 제1 대출원리금 86,487,760원(= 원금 8,500만 원 이자 1,487,760원), 2014. 10. 28. 국민은행에게 제2 대출원리금 43,181,723원(= 원금 4,250만 원 이자 681,723원)을,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0. 24. 기업은행에게 제3 대출원리금 257,786,248원(= 원금 2억 5,500만 원 이자 2,786,24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집행보전비용 중 미회수액은 제1 신용보증약정 관련 채권이 828,006원, 제2 신용보증약정 관련 채권이 388,368원이다.

다. 피고 B, D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D는 2014. 3. 17.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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