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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54843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7,841,541원 및 그 중 57,524,273원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6. 1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용할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기업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3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로 인한 기업은행과 피고 A 사이의 채권,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 2) 기업은행은 피고 A이 2015. 3. 19.경부터 자신의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7. 원고에게 ‘피고 A에게 2015. 3. 19.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3) 피고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협동조합’이라 한다

)은 2015. 5. 19. 피고 A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5.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A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4) 피고 A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원리금을 계약 내용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요청받은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8. 4. 기업은행에게 위 298,080,54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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