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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3538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318,137원 및 그 중 201,810,036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3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B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3. 18.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제1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2. 3. 16.까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변제기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기한이 각 2015. 3. 13.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A은 2014. 6. 23. 하나은행으로부터 233,781,067원을 변제기 2015. 6. 22.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대출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제2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5. 6. 22.까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1. 26. 사업장 폐쇄로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신하여 2015. 4. 27.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제2 대출원리금 202,267,346원을, 2015. 5. 29.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 38,304,949원을 각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27. 피고 A로부터 457,31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제2 대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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