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0,288,660원 및 그 중 49,991,943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4. 8.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2. 19. 피고 A와 피고 A가 소외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5,0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는 2014. 2. 20.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3.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50,359,063원을 대위변제한 후 367,12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49,991,943원(= 50,359,063원 - 367,120원)이고, 그 외에 대위변제금 일부의 회수일까지의 산정된 확정지연손해금은 120원이며,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 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대지급금은 296,597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4. 2. 5. 접수 제3563호로 2014. 1.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50,288,660원(= 대위변제금 잔액 49,991,943원 확정지연손해금 120원 대지급금 296,59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9,991,943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4. 8.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