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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3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4:25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병원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위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F(72 세) 이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발을 택시 안으로 넣었을 뿐 승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택시의 문도 닫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택시를 다소 앞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피해 자가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30. 01:45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요양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 내 손상으로 인한 급성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 기재

1. 각 실황 조사서

1.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쉽게 탈 수 있도록 택시를 앞으로 5cm 정도 움직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넘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처 I은 피해자를 부축하던 큰딸이 조수석에, 둘째 딸이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혼자서 피해자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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