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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29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인 C회사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D을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위 C회사의 사용자인바, 2004. 2. 1.부터 2014. 3. 24.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2. 임금잔액 150만 원, 2014. 3. 임금 175만 원 등 합계 325만 원을, 2013. 12. 8.부터 2014. 3. 26.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3. 임금잔액 16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5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위임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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