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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정22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의료기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0.부터 2012.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8. 임금 199,12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32,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사이에 위 B의료기 사무실에서 2007. 5. 17. 비전문취업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E남)을 일당제 근로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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