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3] 피고인 A는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8. 11. 3.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 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후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① 2018. 4. 25.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6월 임금 2,253,220원, 2018년 7월 임금 46,780원, 합계 2,300,000원, ② 2018. 7. 23부터 2018. 11. 3.까지 근무한 F의 2018년 7월 임금 186,330원, 10월 임금 1,863,670원, 11월 임금 450,000원, 합계 2,500,000원, 총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보장법위반 공소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후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6.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2,018,5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