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2037 피고 인은 안성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산업용 세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몽 골인 E( 여, 46세 )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외국인 10명을 일당 7만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몽 골인 진술서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출입국자 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수, 그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기간 (1 일), 본건 범행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 선고 형 : 벌금 5,000,000원 공소 기각 부분 - 2017 고단 172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4. 분 임금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