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4고단105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D’을 고용하여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고용외국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거래기본계약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과거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