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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6구합155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3. 중앙2015부해830, 부노152(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7. 8.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고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 운반차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1991. 12. 1., 참가인 C은 1995. 12. 11., 참가인 D은 1984. 10. 4., 참가인 E은 1995. 5. 8.에 각각 원고에 입사하여 제2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2. 8. 전국의 금속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사업장에 A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참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에 가입된 조합원이다.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징계대상자 징계처분일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징계사유 징계내용 (재심결과) 참가인 B 2015. 3.25. - 2015. 3. 4.자 승격 사령식 시 조합 조끼 착용 및 탈의 지시 거부 주동 정직 15일 참가인 C 2015. 4. 7. - 2015. 3. 13.자 미허가 사내 집회 적극 가담 - 2015. 3. 16.자 2차 7Habits 교육 시 조합조끼 착용 및 탈의 지시 거부 주동 - 2015. 3. 17.자 미허가 사내 집회 주동 감급 3개월 (감급 1개월로 감경) 참가인 D 2015. 4. 7. - 2015. 3. 11.자 1차 7Habits 교육 시 조끼 착용 및 탈의 지시 거부 주동 - 2015. 3. 16.자 미허가 사내 집회 적극 가담 견책 참가인 E 2015. 4. 7. - 2015. 3. 17.자 F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 시 조합조끼 착용 및 탈의 지시 거부 주동 감급 3개월 (감급 1개월 감경)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들 징계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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