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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2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0.~ 2014. 12. 10. 경까지 월 계 불입금 25 구좌로 하여 총 40 구좌로 운영된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D는 2 구좌, 피해자 E는 3 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 인은 위 계의 계원으로 4 구좌를 가입하였던

F이 2012. 3. 경 2 구좌 및 2013. 4. 경 2 구좌에 대한 계 금 4,000만 원을 수령한 채 2013. 6. 경부터 계 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은행 채무가 1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날짜에 계 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6. 경부터 2014. 6. 10. 경까지 13개월 동안 2 구좌에 대한 매월 계 불입금 50만 원씩 합계 6,500,0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3. 6. 경부터 2014. 8. 10. 경까지 15개월 동안 피해자 E에게 기 지급한 2 구좌에 대한 계 금을 제외한 나머지 1 구좌에 대한 매월 계 불입금 25만 원씩 합계 3,75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 거래 명세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 금 편취 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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