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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1 구좌에 1,000,000 원씩을 2014. 1. 10.부터 2016. 6. 10.까지 30개월 동안 납입하고 매월 낙찰을 받은 계원이 계 금 30,000,000원을 수령하는 방식의 총 30개 구좌로 구성된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계 조직 당시 피고인 스스로 3개 구좌에 가입하고,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계에서 계 금을 타지 못한 피고인의 채권자 D, E의 계 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는 조건으로 동인들 명의로 각 1개 구좌를 가입하는 등 총 5개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 납입책임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 조직 당시 운영하던 봉제공장이 2012.부터 적자를 보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전혀 없어 매월 최대 5,000,000원에 이를 수 있는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2개 구좌에 가입한 계원 F도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계에서 계 금 36,000,000원을 타지 못한 채권자로 F가 낙찰을 받을 경우 그 이후로는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계주로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낙찰 시기에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 중랑구 G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계원들에게 “1 구좌 당 100만 원의 30 구좌 낙찰계에 가입하면 할인율을 높게 기재하여 낙찰되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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