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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조직된 31 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이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 금 등 개인 채무가 약 9,500만 원에 이르고 현금서비스 및 카드 할부금 채무가 많아,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앞 순번의 여러 개 구좌를 할당 받아 계 금을 타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자 등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계를 조직하고 구좌를 할당 받더라도 자신의 월 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에서 31 구좌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31 구좌 중 9 구좌를 보유한 사실( 이후 7 구좌로 감소) 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 구좌에 100만 원이고 계 금 3,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19번으로 1 구좌, 23번으로 1/2 구좌를 가입하면 계 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6.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 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F, G, H, I, J, K을 기망하여 2013. 11. 26.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8)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7,000,000원, 피해자 F로부터 16,75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15,000,000원, 피해자 H로부터 15,0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30,0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7,5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25,500,000원을 교부 받고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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