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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279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4. 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10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2)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곧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그 매도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여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특약사항 제2항). 3)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중도금 1억 원은 계약서 재작성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8,200만 원을 원고들이 승계하며, 잔금 1억 8,800만 원은 2014. 4. 20.에 지급한다. 피고는 잔금을 받을 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 4) 그런데 피고는 2014. 3. 13.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정(증액)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2014. 3. 26.경 다시 원고들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5) 원고들은 2014. 4. 1.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중도금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4. 4. 22. 잔금 1억 8,8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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