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9 2016가단15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및 피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억 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6. 10. 14., 잔금 7억 3,400만 원은 2016. 11. 1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중 4억 원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매월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대금을 4억 1,400만 원과 9,000만 원 합계 5억 4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인 2016. 9. 23.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2016. 10. 14.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잔금지급일 이후인 2016. 11. 14. 피고들을 만나 실제 매매대금인 9억 4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들은 2016. 11. 18.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11. 21. 동일한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11. 23. 실제 매매대금대로 신고할 경우 잔금 지급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이에 피고들은 2016. 11. 29.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통보’라는 제목으로 계약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