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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12022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17. 12. 19. 피고와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1억 6,800만 원으로 한다.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6,000만 원은 2008. 1. 30.에, 잔금 8,800만 원은 2018. 3. 29. 지불한다(제1조). 매도인(피고) 또는 매수인(원고들)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잔금시까지 상기 물건에 누수 등 하자발생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이후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특약사항 제4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매매계약 해제 통지 1) 원고들은 2018. 1. 17.과 2018. 1. 26. 피고에게 내부 하자인 곰팡이 수리를 요구하면서 수리가 되지 않으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는 2018. 2. 1.경 원고들에게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하였다.

3) 원고들은 2018. 2. 9.경 피고에게 집안 곳곳 천정 부분의 누수 흔적과 벽면 일부에 누수로 인한 것임이 추정되는 곰팡이 흔적을 확인하고, 보수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4) 피고는 2018. 2. 19.경 원고들에게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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