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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87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무법인 대표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서초구 D 305호 법무사 E 사무실에서 ㈜두바이부동산 중개법인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대지 101.6㎡, 지상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 G, H에게 대금 10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도 계획을 말하면서 그 매도 이후에 위 매매계약서를 계약 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계약서 재작성시에, 잔금 1억 8,800만 원은 2014. 4. 20.에 각 지급하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무와 이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8,200만 원은 피해자들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계약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들은 중도금 1억 원을 2014. 4. 1. 잔금 1억 8,800만 원을 201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5. 9. 피해자들이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예치한 공탁금 2억 8,80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의 변경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으로써 이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합계 3억 8,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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