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남 통영시 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인 C(139톤)의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2. 02: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1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의 식당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던 중,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니가 라면을 마지막으로 먹었으니 니가 치워라”는 핀잔을 듣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3cm )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식당 싱크대에 꽂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 칼날 길이 약 21cm )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을 부둥켜안으며 방어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왼손으로 바꾸어 잡으며 수차례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팔과 양손을 수회 베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흉기), 압수물(쇠젓가락, 의복) 사진, 채증사진(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