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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2 2013고단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5세)와 함께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 맞은 편에 있는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5cm) 1개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가 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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