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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17 2016가단117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0. 24. S로부터 그녀 소유의 충남 청양군 T 대 1,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별지 1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함께 매수한 사실, S는 2015. 2. 21. 사망하여 피고 B, C, D, E, F, G, H이 S의 상속재산을 1/9 지분씩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I,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0. 24. 피고 I, K의 어머니인 S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별지 1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였다.

따라서 S의 상속인인 피고 I, K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피고 I, K의 각 상속지분인 1/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I은 위 각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우선,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피고 I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피고 K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 I, K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은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판단과는 구분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2016. 8. 30.자 보정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S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별지 1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함께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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