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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0 2012가단319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H 사이에 2011. 8.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별지 목록 “1. 신용보증약정” 기재와 같이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I, H 등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2) J(이후 2011. 12. 19. K에 흡수합병되었다) 및 K은 별지 목록 “2. 구상채권” 기재와 같이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K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 2012. 1. 18.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함에 따라 원고는 주채무자인 K 및 연대보증인인 I, H에 대하여 합계 1,142,443,244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I의 처분행위 I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A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11. 8. 17. 접수 제59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H의 처분행위 1) H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부동산(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① H은 2011. 8. 2. 피고 B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제주지방법원 2011. 8. 5. 접수 제575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B는 2011. 12. 7. 피고 G과 사이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G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11. 12. 13. 접수 제90870호로 채무자 J, 저당권자 피고 G, 채권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① H은 2011. 7. 18. 피고 B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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