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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4 2018가합7037
유류분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상속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처 G(2012. 1. 28. 사망)과 사이에 H(2014. 5. 8. 사망), 원고 A, 피고 D, 피고 E, 원고 B, 원고 C, 4남 2녀를 두었다.

H은 처인 I과 사이에 딸인 J을 두었다.

F은 2017. 3. 25.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I, J(H의 대습상속인으로서)은 F을 상속하게 되었다.

나. 상속재산의 증여 및 처분 1) F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K조합에 3,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 F은 2014. 6. 11.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1/2 지분을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1/2 지분, 별지 목록 기재 제8, 9항 부동산을 피고 E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4년 제217호)를 작성하였다.

F은 2017. 3. 15.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6항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부동산을 피고 D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L 작성 증서 2017년 제129호)를 작성하다.

3) 위와 같은 F의 유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1, 2, 7항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6항 각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제1 내지 7항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는 다음과 같다.

수증자 유증재산 가액 피고 D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677,500,000 피고 D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4,074,800 피고 D{1} over {2} 피고 E{1} over {2}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522,020,000 피고 E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375,000,000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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