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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28 2014가단17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임야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과 1)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71. 9. 4.경 상주시 D 임야 1정 3단 9무보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D 임야는 1967. 3. 22. E 임야 13,785㎡, F 임야 99㎡, G 구거 397㎡로 토지대장상 분할등록 되었다.

3) 피고와 H는 1986. 5. 28. 매매를 원인으로 위 E 임야 13,785㎡와 F 임야 99㎡(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86. 6. 3. 접수 제9970호로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이후 E 임야 13,785㎡는 1992. 5. 19. E 임야 2,07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 I 임야 1,563㎡, J 임야 10,146㎡(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임야)로 각 분할등록되었다.

한편 1992. 8. 13. 위 각 임야에 관하여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I 임야 1,563㎡는 국가에 수용되어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과 1)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C, K, L, H 4인 명의로 각 1/4 지분씩 1940. 3. 28. 매매를 원인으로 1940. 4. 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토지 중 L의 1/4 지분에 관하여 1978. 3.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8. 3.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토지 중 C, K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4.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95. 6. 7. 접수 제18039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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