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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44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E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F의 14세손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4. 6. 24. 피고 B, C, 망 H,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토지 중 각 망 H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7. 12.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2013. 5. 14. 수용을 원인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중 피고 B, C, 망 H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한 남양주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6. 22.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종중원인 피고 B, C, 망 H, 망 I에게 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중 일부로서 각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소 제기나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급조된 단체로서 그 실체가 없다.

또한 E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2013. 4. 28.자 종중총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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