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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2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 ‘C 노래방’ 2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41세)과 노래방 1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턱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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