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9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14:2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706동 2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시부모님이 피고인의 집에 언제 오는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대답은 하지 않고 컴퓨터만 계속 하는데 불만을 품고 두꺼비집 전원을 내렸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원목 탁자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왼쪽 손목이 위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척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문심리 답변서

1. 상해진단서 사본(신촌연세병원)

1. 엑스레이 사진, 피해자 팔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첫째, 피해자가 뚜꺼비집 전원을 내리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둘째, 피해자가 두꺼비집 전원을 내리려고 할 당시 컴퓨터로 회사 과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회사 과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그 중 상해진단서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