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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4 2013고정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23:10경 익산시 C 앞 노상에서 인근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쇄골부위를 2회 치고, 왼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주저앉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한손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톱으로 피해자 F(여, 23세)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증(우측 안와부 및 흉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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