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20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13:05경 서울 은평구 C 교회 앞 노상에서, 같은 교회 교우인 피해자 D(여, 48세)과 교회 문제로 시비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로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경추 제3/4, 4/5, 5/6 추간판 탈출증”과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순간 주먹을 뻗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만성 단순치주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만성 단순치주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