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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8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3%,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15.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31.로 정하여, 2014. 12. 5.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31.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시중 금융기관 이율 정도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받기로 한 시중 금융기관 이율이 연 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약정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5. 12. 11.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및 위 변제금을 대여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1억 원 -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8.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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